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령 위반과 ‘약한 부주의’도 모두 고려된다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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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령 위반과 ‘약한 부주의’도 모두 고려된다던데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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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령 위반과 ‘약한 부주의’도 모두 고려된다던데요.”
“제가 최근 교통사고를 당해서 과실비율 이야기가 나오는데, 보험사 측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만 언급하더군요. 그런데 들으니, 법규를 어기지 않아도 ‘신의칙상 주의 의무’ 위반으로 과실이 잡힐 수 있다고 해서 궁금합니다.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고 싶어요.”
A. “먼저 교통관계 법령 위반 여부가 큰 기준이 되고, 그 외에도 ‘운전자에게 안전운전을 촉구하지 않았다’ 같은 사회적 부주의도 과실로 봅니다.”
1) 법규 위반
가장 명확한 과실판단 기준은 교통관계 법령을 어겼는지 여부입니다. 예컨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은 누구나 쉽게 ‘법률상 주의의무 위반’이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래서 차량 간 접촉사고든, 차량 대 보행자 사고든, 관련 법규 위반 정도에 따라 과실비율이 크게 달라집니다.
도로교통법에는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방법, 운전자의 의무사항 등이 상세히 규정되어 있어, 이를 토대로 과실비율 유형화가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2) 신의칙상 주의의무 위반
법령 위반 정도까지 아니어도, 사회 통념상이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부주의’가 있다면, 과실상계 대상이 됩니다.
예: 동승자가 운전자의 난폭운전을 뻔히 알면서 방치했거나, 위험하게 운행하는 오토바이를 그대로 두었다면, “왜 조금이라도 제지하지 않았냐”고 물어 과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특히 오토바이는 자동차보다 사고 위험도가 높아, 동승자에게도 보다 적극적으로 안전운전을 요구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결국, “법규 위반”이라는 뚜렷한 잘못이 있으면 높은 과실비율이 잡히고, 법규 위반은 없더라도 사고 위험을 미리 알고도 방치했다면 “약한 의미의 부주의”로 과실상계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죠.
참조
도로교통법 전문: http://www.law.go.kr
민법 제763조(불법행위), 제396조(과실상계)
교통사고 판례 검색: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