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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초보 운전인 걸 알았어도, 동승자가 무조건 말려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다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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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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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만약 초보 운전인 걸 알았어도, 동승자가 무조건 말려야 할 의무가 있지는 않다던데 사실인가요?”


“친구가 면허를 막 땄는데 ‘스키장까지 태워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초보 운전이긴 해도 크게 위험하진 않을 거라 생각해 동승했어요. 돌아오는 길에 사고가 났는데, 보험사가 ‘안전운전 촉구 의무’를 핑계 삼아 제 과실을 주장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도 초보 운전을 인지했을 뿐, 제가 무조건 말릴 책임은 없지 않을까요?”


A. “운전자 상태가 너무 심각하거나 위험 수준이 뚜렷하지 않다면, 동승자에게까지 강력한 주의 의무를 묻기 어렵습니다.”


과실상계가 성립하려면 동승자가 실제로 위험을 인식했는가가 중요합니다.


판례 예시:

음주나 심야 고속도로 질주처럼 누가 봐도 ‘사고 위험이 큰 상황’이면 동승자 책임을 일부 인정(과실상계).

반면 “단순 무상동승”으로 차에 탔고, 운전자가 크게 피곤해 보이지도 않았으며, 동승자로서 별다른 위험을 느낄 만한 사정이 없었다면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고 본 사례들도 있습니다(대법원 1999.2.9. 선고 98다53141 등).

예를 들어, 고등학교 친구가 “부모님 차를 빌려 몰겠다”는데 면허가 있기는 했고, 술을 전혀 마시지 않았다면, 동승자가 굳이 “절대 운전하지 마라”고 말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처럼 “안전운전 촉구 의무”는 운전자 상태가 명백히 위험해 보일 때만 부정적 결과로 이어집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초보 운전이라는 점만으로 동승자에게 과실을 강하게 묻긴 어렵습니다. 다만 시속 100km 이상의 과속, 현저한 졸음운전, 음주 사실 등을 충분히 알고도 방치했다면 과실상계 비율이 꽤 높아질 수 있음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763조, 제396조(과실상계) : http://www.law.go.kr

판례검색: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