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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경력이 거의 없는 사람의 차에 동승했는데, 제 부주의도 문제 된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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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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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전 경력이 거의 없는 사람의 차에 동승했는데, 제 부주의도 문제 된다고요?”

“초보 운전자인 친구가 ‘운전 연습할 겸 태워주겠다’고 해서 뒷좌석에 탔습니다. 그런데 새벽에 국도를 달리다가 사고가 났어요. 저는 그냥 얻어 탄 것뿐인데, 보험사에서 ‘운전미숙을 알면서도 안전운전 요구를 전혀 안 했다’며 과실을 묻는다고 합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가요?”


A. “무면허·초보 운전을 알면서도 탑승을 강행하고, 안전 운전을 전혀 촉구하지 않았다면, 동승자의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이 꽤 많습니다.”


법원은 차량 동승자에게까지 ‘운전자 상태가 심각하면 주의를 줘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특히 초보 운전 사실을 알았다면 “서행 운전”이나 “휴식” 등을 권유할 법한데도, 아무런 안전 조치 없이 그냥 탑승했다면 그 소극적 태도를 문제 삼을 수 있습니다.


주요 사례

1.운전면허가 없는 17세가 부모 차를 몰래 운전하겠다고 했는데도 피해자들이 제지하지 않고 탑승 → 피해자 과실 45% (대법원 2002.4.12. 선고)

2.운전경력이 얼마 안 된 동료가 과속·급차선 변경을 하며 달리는데도 “천천히 가라”는 말조차 하지 않음 → 과실 30% (서울중앙지법 2015가단 등)

또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점도 큰 변수입니다. 사고 발생 시 부상 정도가 커져 **“피해자 자신이 손해를 키웠다”**고 판단해 과실 비율이 높아질 수 있죠.


핵심 요약

-무면허·초보자인 걸 알면서도 동승했다면, 동승자도 위험을 예견할 수 있었다고 해석됨.

-운전이 현저히 불안정하다면, 말로라도 주의·휴식을 권유해야 책임이 줄어듦.

-안전띠 미착용 등 동승자의 개인적 부주의 요소도 함께 과실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음.

정말 초보 운전자를 돕고 싶었다면, 주행 전이나 운전 중에 ‘위험 여부’를 충분히 체크하고, 필요하면 동승자가 교대 운전을 알아보거나 운전자에게 휴식을 권장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최종 손해배상액에서 상당 부분 감액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조

민법 제763조, 제396조(과실상계)

유사 판례 검색: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