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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차량에 그냥 탔는데, 사고 후에도 무상동승 감액이 안 된 사례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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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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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업무 차량에 그냥 탔는데, 사고 후에도 무상동승 감액이 안 된 사례가 있나요?”

“회사 업무 차 외근을 나가는 동료 차를 얻어 탔는데, 차가 미끄러져 크게 다쳤습니다. 그런데 듣기로는 비슷한 사건에서 무상동승 감액이 인정되지 않은 경우가 꽤 있다고 하던데, 왜 그런지 궁금해요. 그냥 무료로 탔으면 감액이 되는 줄 알았거든요.”


A. “업무 목적 동행은 단순 ‘호의’ 이상의 성격이 있어, 무상동승 감액이 부정된 사례가 많습니다.”


회사나 관공서 등에서 함께 이동해야 할 때, 동료나 상사가 운전하고 피해자가 동승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얻어 탄다’는 표현보다는, ‘업무상 필요한 이동’이라는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무상동승 책임감경을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많습니다.


사례 예시:

대법원 1998.11.19. 선고 97다36873 판결: 공무원 두 명이 도로 점검 업무를 마치고 귀청하던 중 사고로 한쪽이 사망했지만, 무상동승 감액은 인정되지 않음.

대법원 1998.10.27. 선고 98다34362 판결: 계열사 직원 차량을 이용해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는데, 역시 무상동승 책임감경이 부정됨.

이처럼 업무나 회사 소유 차량을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동승이라면, 피해자가 운행으로 ‘특별한 이익’을 누리거나 ‘운행 지배’를 했다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단순 편승형 무상동승” 정도로 간주해, 배상액 감경을 적용하지 않는 결정을 내린 것이죠.


정리하자면, 무료 탑승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무상동승 감액을 주장하는 건 통하기 어렵습니다. 운행 경위, 동승 목적, 피해자의 개입 정도 등을 구체적으로 살피지 않으면 “감액 불인정”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만약 사고가 난 뒤 보험사가 무상동승 감액을 무리하게 주장한다면, 자신이 왜 그 차를 타야 했는지, 실제로 어떠한 이익도 없었음을 입증하는 게 중요합니다.


참고

민법 제763조, 제396조(과실상계): http://www.law.go.kr

유사 판례 검색 :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