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의로 탄 차에서 사고가 났는데, 실제로 배상금이 깎이지 않을 수도 있다던데, 어떤 경우가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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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로 탄 차에서 사고가 났는데, 실제로 배상금이 깎이지 않을 수도 있다던데, 어떤 경우가 그런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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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호의로 탄 차에서 사고가 났는데, 실제로 배상금이 깎이지 않을 수도 있다던데, 어떤 경우가 그런가요?”
“얼마 전 선배 차를 얻어 탔는데 사고가 났습니다. 다른 분들 얘길 들어보면 무상동승이든 호의동승이든 보상액이 감경될 수도 있다고 하는데, 정작 판결을 보면 ‘단지 무상동승’이라는 이유만으론 감액이 안 된 사례도 많더군요. 어떤 상황에서 ‘책임제한’이 부정되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A. “무상동승 여부만으론 배상액 감경이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 사정이 어긋나면 감경 없이 전액 배상됩니다.”
무상동승이나 호의동승 사고에서 보상금이 깎이지 않는 예들도 적지 않습니다. 법원은 단순히 차에 무료로 탔다고 해서 곧바로 책임제한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사고의 경위나 동승 목적, 운전자와 피해자 사이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야 하죠.
예시 1: “빙판길에 포터 화물차가 미끄러졌는데, 동승자가 안전띠 안 맨 탓에 상해를 입은 사건.” 여기서 법원은 무상동승을 특별한 책임감경 사유로 삼지 않고, 다만 안전띠 미착용만 문제 삼아 피해자 과실 5%를 인정했습니다.
예시 2: “선배 차를 타고 시내에 가던 중 사고로 사망한 사건.” 이 경우도 무상동승 감경은 없었습니다. 단지 ‘함께 시내를 간다’는 사정만으론 책임제한을 할 정도의 특별한 이익 공유나 위험 인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무상동승 사실만으로는 감경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법원은 동승자가 운전에 어떤 적극적 기여를 했는지, 목적지 변경을 요청했는지 등 “피해자가 운행을 사실상 지배하거나 특수한 이익을 얻었느냐”를 살핍니다. 만약 별다른 이익이 없이 단순 동행했다면, 전액 배상 판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호의로 차를 얻어 탄 것만으론 배상액이 깎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을 기억합시다. 사고 직후 보험사에서 무상동승 책임제한을 주장하더라도, 실제 법원 판결은 개별 사정을 더 면밀히 따진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참고
민법 제763조(불법행위에 관한 제396조 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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