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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업무와 상관없이 차를 얻어 탔는데, 무상동승이라 제 보상액이 줄어들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진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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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업무와 상관없이 차를 얻어 탔는데, 무상동승이라 제 보상액이 줄어들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진짜인가요?”

“직장 동료가 ‘집에 가는 길이니 태워주겠다’고 해서 같이 탔어요. 그런데 중간에 동료가 다른 볼일을 보러 돌아다니다가 사고를 냈는데, 보험사 측이 ‘이건 무상동승이고, 노선을 변경하면서 동승한 케이스’라며 배상금 20% 감액 운운하더군요. 저로선 그냥 호의에 따라 탔을 뿐인데, 실제로 그렇게 많이 깎일 수 있는지 답답합니다.”


A. “운전자와 동승자의 운행 목적·패턴이 어땠는지에 따라 10~30% 감액도 있을 수 있지만, 사안별로 크게 다릅니다.”


무상동승은 대가 없이 남의 차량을 이용하는 상황이라, 일부 법원 판례에서 동승자도 운행에 따른 이득을 봤다고 보고 배상액을 조금 깎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사고 상황과 동승 형태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큰 편이죠.


예시 구분

1.단순 편승형: 운전자가 본인 용무를 보러 가면서 스쳐가는 길에 태워준 정도 → 감액 폭이 비교적 작음

2.노선 변경형: 동승자 요구로 차가 원래 목적지와 무관한 경로를 우회해 이동 → 감액 폭이 커질 수 있음

3.상습 동승형: 거의 매번 무료로 목적지까지 픽업받아 가는 형태 → “운행 목적의 상당 부분이 동승자 중심”이라면 감액 비율이 높아질 여지도 있음

회사 업무와 무관하게 “개인적으로 볼일 보러 다닌 상황에서 동승한 것”이라면, 동승자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요청’했느냐가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운전자 측 호의로 탑승했다면 감액 폭이 크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만, 동승자가 스케줄을 좌우하고 노선을 바꾸도록 요구했다면 책임 제한 비율이 제법 오를 수도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법원이나 보험사가 “동승자가 이득을 크게 봤다”고 판단하면 대략 10~30% 사이에서 배상액을 줄이는 식으로 결론이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이는 확정된 공식이 아니라 사고 경위와 동승 내용에 따라 달라지므로, 동승자가 불리하다고 느낀다면 자신이 어떤 의도로 탔는지, 운전자의 제안이었는지 등을 정확히 입증하는 게 좋습니다.


참고

민법 제763조(불법행위), 제396조: http://www.law.go.kr

교통사고 사례 판례검색: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