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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의로 태워준 차에서 사고가 났어요. 무상동승이면 배상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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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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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호의로 태워준 차에서 사고가 났어요. 무상동승이면 배상금이 얼마나 줄어드나요?”

“지인 차를 얻어 탔다가 교통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가해자 측이 ‘이건 무상동승 사고니까 책임을 좀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무조건 10%든 30%든 뚝 잘라서 줄이는 건지 궁금합니다. 어떤 기준으로 결정되는지도 알고 싶어요.”


A. “무상동승이라 해도 일률적 비율은 없지만, 통상 10~30% 사이에서 배상액이 줄어드는 사례가 많습니다.”


무상동승 사고에서 법원이나 손해보험사는 동승 경위를 꼼꼼히 살펴보고, 무상동승자도 운행으로 일정한 이익을 얻었거나 위험을 알면서 동행했는지를 따집니다. 그 결과 “책임제한(감액)”을 인정한다면, 대체로 10~30% 선에서 배상액을 깎는 경우가 흔합니다.


감액 정도를 좌우하는 주요 요소

1.운행 목적: 동승자만의 이익을 위해서였는지, 운전자와 공동 이익을 위해서였는지

2.동승 패턴: 노선을 바꾸면서까지 태워준 상용형(常用型)인지, 아니면 일회성 호의인지

3.동승자가 위험성을 인식했는지: 업무를 어기면서까지 운행한 사실을 알고도 탑승했는지 등

예컨대 친구가 “당장 서울까지 데려다줄 테니 나도 볼일 보러 간다”며 노선을 변경했다면, 동승자의 요구로 노선이 바뀌었으니 감액 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한두 번 일시적으로 편승한 정도에 불과한데, 사고가 발생했어도 배상금이 지나치게 많이 깎이지는 않는 편이죠.


결론적으로, 무상동승이라고 해서 무조건 10%든 30%든 기계적으로 깎는 건 아닙니다. 법원은 사고 상황, 동승 경위, 운행 목적 등을 종합 고려해 감액 여부와 그 정도를 개별 사안마다 결정합니다. 따라서 자신이 피해를 입었을 때, 동승하게 된 배경과 상황을 소상히 설명하면 부당하게 많은 부분이 감액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763조(불법행위에 관한 제396조 준용): http://www.law.go.kr

교통사고 관련 판례검색: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