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해자가 아닌 제3자의 실수도 피해자 과실처럼 본다고요?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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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가 아닌 제3자의 실수도 피해자 과실처럼 본다고요?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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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가해자가 아닌 제3자의 실수도 피해자 과실처럼 본다고요?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요?”
“자동차 사고가 일어난 뒤, 상대방에서 ‘동승자 과실을 피해자에게 그대로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랑 동승자가 함께 탑승했다가 낸 사고라,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일부 감액될 수 있다는 건데, 한편으로는 제 잘못이 전혀 아닌데 억울합니다. 실제로 이런 판단이 합당한 건지 궁금해요.”
A. “부득이하게 피해자에게 과실을 배분하는 취지이지만, 무조건 동일 비율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피해자측 과실’ 이론은 구상권 문제를 단순화하기 위한 장치입니다. 가령 가해자(상대 차량)가 전부 배상한 후, 동승자(또는 피해자 측 운전자)에게 다시 구상을 청구해야 하는 불편을 덜어주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 사건에선, 운전자의 잘못 정도를 피해자가 얼마나 부담해야 하는지 “동일하게 평가할 필요가 있느냐”를 놓고 이견이 많습니다.
왜 조심해야 할까?
1.기존 개인책임 원칙에 대한 예외조항이므로, 폭넓게 적용하면 피해자가 과도한 손해를 입을 수 있음.
2.동승자가 독단적으로 위험 운전을 했는데, 피해자가 전혀 관여하지 못했다면 ‘억울한 결과’가 생길 수도 있음.
일부 판례에서는 “동승자의 과실을 피해자 과실과 같다”고 했다가, 최근에는 사고 상황이나 동승 목적, 양자 관계 등을 정교하게 따져서 어느 정도만 피해자에게 귀속하는 식으로 조정하는 추세입니다. 예컨대 생계를 같이하거나 운행 목적이 피해자에게 직접 이익이 되는 경우, 과실을 좀 더 높이 잡을 수 있지만, 그 외 상황에서는 줄어들 수 있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법원도 “피해자측 과실=운전자 과실 100%”라는 식의 단순 논리는 지양하며, 각 사건별 합리적 비율을 탐색합니다. 따라서 동승자의 실수를 모두 뒤집어쓸까 봐 걱정된다면, 평소 운전 지시나 감독 의무, 안전 수칙 준수 여부 등을 잘 정리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참고
민법 제763조(불법행위), 제396조(과실상계) : http://www.law.go.kr
유사 사례 판례 확인 :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