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가 몰던 차를 얻어 타다 사고 났는데, 형제 과실도 제 책임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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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제가 몰던 차를 얻어 타다 사고 났는데, 형제 과실도 제 책임이 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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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형제가 몰던 차를 얻어 타다 사고 났는데, 형제 과실도 제 책임이 되나요?”
“얼마 전 오빠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오빠의 부주의로 큰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다쳐서 입원했고, 가해자 측 상대 운전자가 있긴 한데요. 문제는 제 오빠도 가해자 중 한 사람이라,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피해자측 과실’로 오빠의 잘못을 계산해 제 보상금을 깎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가족이란 이유만으로 그런 불이익을 당하나요?”
A. “가족이긴 해도 경제·생활공동체인지가 관건입니다. 밀접한 생활단위라면 오빠 과실이 ‘피해자측’에 합산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법리에 따르면, “피해자와 인적·경제적으로 강하게 연결된” 제3자의 과실은 피해자 본인의 과실처럼 취급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부부나 부모·자녀는 대체로 한 생활단위로 인정되어, 누가 실수했든 “피해자측 과실”로 자동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형제·자매 사이라도 함께 거주하고 생계를 공유한다면, 일체성이 강하다고 보아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전자인 오빠가 심각한 교통법규 위반을 했다면, 그 과실이 피해자인 동생에게도 전가돼 배상액 일부가 감액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체적 사례: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형이 불법 좌회전을 해 사고 발생 → 동승했던 동생 중상 → 동생이 제3자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해도, 형의 과실은 ‘피해자측’으로 계산하여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음.
하지만 무조건 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과실이 묶이지는 않습니다. 서로 각자 독립된 생활 기반을 갖고 있고, 단순히 형제 관계라고 해도 경제적 연대가 없다면 법원은 피해자측 과실을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촌 형제가 같은 회사에 일시적으로 다니고 있을 뿐, 서로 따로 살고 소득도 완전히 분리되어 있다면, 피해자측 과실로 묶지 않는 판결 사례도 있었습니다.
정리하면 “신분상·생활상으로 한덩어리냐”가 주요 기준입니다. 만약 가족이지만 독립적으로 살고 있어 연대성이 미미하다면, 형제 중 한 사람의 운전 과실이 곧바로 피해자측 과실이 되진 않습니다. 반대로 부양이나 생계가 뒤섞여 있는 상태라면, 가족이라는 특성상 과실이 함께 고려되어 최종 배상금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걸 유념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제763조(불법행위 준용): http://www.law.go.kr
친족 간 피해자측 과실 판례 검색: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