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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은 친구가 했는데, 왜 제 과실도 깎이죠? ‘피해자측 과실’이라며 감액된다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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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운전은 친구가 했는데, 왜 제 과실도 깎이죠? ‘피해자측 과실’이라며 감액된다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얼마 전 친구 차로 이동 중, 다른 차량과 충돌사고가 났습니다. 친구가 실수했다고도 하지만, 저는 단순 동승자일 뿐이었어요. 그런데 상대방은 ‘이 친구가 사실상 피해자랑 한편이라, 둘의 과실은 합산해서 피해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A. “피해자와 ‘사고 전후로 이해관계를 공유하는 제3자’의 과실은 함께 묶여서 반영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측 과실’ 개념에 따르면, 피해자 본인이 직접 잘못하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와 밀접하게 얽힌 다른 사람의 과실이 피해자 쪽 책임으로 계산될 수 있습니다. 예컨대 동승자인 친구가 주행 도중 스스로 규칙을 어겨 사고를 유발했다면, 가해자에게 배상 청구를 하는 과정에서 친구의 과실이 ‘피해자측’으로 분류되어 피해자 보상액이 줄어드는 식이죠.


왜 이런 처리를 할까요? 가해자가 일단 전부 배상한 뒤, 피해자와 함께 있던 친구에게 “당신도 잘못이 있으니 내가 대신 낸 돈 일부를 돌려달라”고 구상권을 청구해야 하는 불편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법원은 피해자와 친구 사이에 신분상·경제적으로 강한 연결고리가 있는지를 확인해 ‘한 편’으로 봅니다.


실제 예시: 부부가 함께 차를 운전하고 동승했을 때, 남편이 신호를 무시해 사고가 발생했다면, 부인이 부상을 입었을 때도 그 남편의 잘못은 ‘피해자측 과실’로 처리되어 부인의 배상액이 줄 수 있음.

다만, 단순히 우연히 함께 탑승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묶이진 않습니다. 법원은 “이 둘이 경제생활을 사실상 공유하는 관계인지, 사고를 낸 운전자 행동이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이뤄진 것인지” 등 세세한 부분을 따집니다.


결국 피해자로서는 동승자의 과실까지 함께 뒤집어쓰지 않으려면, 동승자가 사고에 어떻게 기여했고, 그가 과연 내 생활권에 속한 인물인지를 엄밀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과실상계에서 억울하게 책임이 확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제763조(불법행위 준용): http://www.law.go.kr

유사 판례 검색: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