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차에 타고 있던 가족이 부주의했다는데, 그 과실도 제 잘못처럼 반영될 수 있나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제 차에 타고 있던 가족이 부주의했다는데, 그 과실도 제 잘못처럼 반영될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595 |
Q. “제 차에 타고 있던 가족이 부주의했다는데, 그 과실도 제 잘못처럼 반영될 수 있나요?”
“운전을 하다가 다른 차와 부딪혔는데, 사고 당시 제 가족이 옆자리에서 핸드브레이크를 잘못 건드린 것 같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보험사 측은 ‘가족의 실수가 피해자측 과실’에 해당할 수 있다고 주장해요. 도대체 왜 제 가족 잘못이 곧 제 과실로 인정된다고 하는지 궁금합니다.”
A. “피해자와 한 덩어리로 볼 수 있는 사람의 잘못은 ‘피해자측 과실’로 처리됩니다.”
교통사고에서 ‘피해자측 과실’이란, 피해자 본인이 직접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피해자와 사회·경제적으로 밀접하게 연결된 사람의 부주의가 피해자 과실로 평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법원은 이를 통해 가해자 쪽에서 번거롭게 구상권(사후정산)을 행사하지 않아도 되는 실무적 편의를 꾀하고 있습니다.
예컨대 사고가 나서 가해자가 모든 손해배상을 한 뒤, 사실상 피해자와 밀접한 제3자에게 “당신 잘못도 있으니 내가 대신 물어준 만큼 갚으라”고 구상권을 행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해당 제3자가 피해자와 같은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고, 법원에서 그들의 이해관계를 ‘하나의 단위’로 본다면, 초반부터 피해자 과실로 잡아버리는 쪽이 처리 면에서 간단하다는 논리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과 피해자가 한 덩어리로 평가될지는, 법원이 사고 당시 상황과 가족·친족 관계, 경제적 유대 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부부나 직계가족처럼 경제활동을 함께하는 사이이면, 그 중 한 명이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고 해도 ‘피해자측 과실’로 한꺼번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시적으로 차에 탔을 뿐인 지인 관계 정도라면, 그를 ‘피해자측 사람’으로 간주하기는 어렵다고 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누가 피해자측 과실로 묶이는가에 따라 배상액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사고 직후 상황을 꼼꼼히 파악해 억울하게 부주의가 확대 적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참고
민법 제763조(불법행위), 제396조 준용: http://www.law.go.kr
교통사고 판례 검색: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