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정도 위험한 수술이라도 꼭 받아야 하나요? 거부하면 손해배상에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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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어느 정도 위험한 수술이라도 꼭 받아야 하나요? 거부하면 손해배상에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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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어느 정도 위험한 수술이라도 꼭 받아야 하나요? 거부하면 손해배상에 불이익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이 심각해 수술을 권유받았습니다. 하지만 성공 가능성이 100%가 아니어서 걱정이 큽니다. 주변에서는 ‘수술 안 하면 나중에 과실상계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으니, 왠만하면 하라’고 하는데, 정말 무조건 수술을 감수해야 하는 걸까요? 의학적으로 리스크가 큰데도 거부하면 불이익이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A. “수술이 일반적이고 회복 효과가 뚜렷하다면, 이를 거부해 손해가 커진 부분은 피해자 책임으로 보는 게 원칙입니다.”
손해경감조치 의무란, 사고로 인해 받은 부상을 치료하고 상태 악화를 막기 위한 합리적 노력을 피해자가 기울여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이때 ‘회복 가능성이 높고 위험이 적은 수술’이라면 통상 이를 거부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왜냐하면 법원에서 “이 수술을 했다면 장애가 덜했을 텐데, 거부한 탓에 손해가 커졌다”고 판단하면, 그 증가분을 피해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수술 성공률이 극도로 낮거나, 환자에게 과도한 위험이 따르는 경우라면, 억지로 치료를 강요받을 의무는 없습니다. 즉, “누가 봐도 일반적으로 시행되는 안전한 수술”인지, “실제로 호전 가능성이 충분한지” 등이 쟁점이 됩니다. 이에 대한 입증 책임은 주로 가해자나 보험사 측에서 담당하기 마련입니다. 만약 가해자가 “수술만 받았으면 장애가 확 줄었다”는 주장을 하려면, 의료 전문가 의견 등을 제시해야 하죠.
또, 시기를 놓쳐 손해가 계속 커진 경우라도, 피해자가 열심히 치료해도 완전히 개선되지 않을 영역에 대해서는 여전히 가해자가 배상해야 합니다. 판례에서도 “수술이나 치료로 개선될 수 있었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까지 모두 피해자 책임으로 돌릴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정리하면, 객관적으로 위험이 지나치게 큰 수술이 아니라면 무조건 피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적절한 의료 행위를 받지 않아 손해가 커지면, 그 책임을 법원에서 피해자에게 돌리는 쪽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참고
민법 제763조, 제396조 준용: http://www.law.go.kr
손해경감 의무 관련 판례 검색: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