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료 시기를 놓치면 제 과실이 되나요? 수술 거부로 손해가 커지는 경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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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시기를 놓치면 제 과실이 되나요? 수술 거부로 손해가 커지는 경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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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치료 시기를 놓치면 제 과실이 되나요? 수술 거부로 손해가 커지는 경우,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교통사고로 크게 다쳤는데, 의사 선생님이 ‘수술을 빨리 받아야 회복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수술이라는 게 쉽지 않아 망설이는 중입니다. 과연 제가 수술을 거부하면 제 과실로 손해배상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말이 사실일까요? 치료 시기를 놓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고민됩니다.”
A. “치료 의무를 소홀히 하면 손해가 불필요하게 커졌다고 보고, 그 부분을 본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피해자는 적절한 조치를 통해 손해를 가급적 줄이려 애쓸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손해경감조치 의무”라고 하며, 만약 의사가 권장하는 합리적인 치료나 수술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해서 상처가 더 악화된다면, 그 부분만큼 본인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최종 손해배상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생기죠.
예를 들어 의사가 “이 수술을 받으면 많이 호전될 것”이라고 확신하고, 수술 자체도 위험 부담이 크지 않은데 피해자가 거부했다면, 법원은 “피해자가 손해를 더 키웠다”고 보아 일정 부분 감액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간이 지나면서 상태가 악화되었다면, 그 악화된 부분은 피해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게 판례의 취지입니다.
반면 무리하게 위험이 큰 수술을 강요당하거나, 실패 가능성이 너무 높다면 “굳이 수술을 받아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결국 “수술의 필요성과 안전성”을 누가,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입니다. 통상 보험사나 가해자 측이 “수술만 했다면 이렇게까지 악화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관련 증거(의료진 견해 등)를 제출합니다.
정리하자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치료를 포기해 손해가 커질 가능성을 막아야 합니다. 물론 치료에도 위험은 따르지만, 적절한 의학적 권고를 충분히 들어보고 선택해야, 향후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763조(불법행위에 제396조 준용): http://www.law.go.kr
대법원 판례 검색: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