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로 얻어 탄 차가 사고를 냈는데, 상대편 차에도 ‘호의동승 감액’을 주장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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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무료로 얻어 탄 차가 사고를 냈는데, 상대편 차에도 ‘호의동승 감액’을 주장할 수 있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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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무료로 얻어 탄 차가 사고를 냈는데, 상대편 차에도 ‘호의동승 감액’을 주장할 수 있나요?”
“제 지인이 운전하는 차를 그냥 타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상대 차량도 사고 책임이 인정되는 상황이라서, 손해배상을 두 차량 모두에게 청구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상동승이면 운전자 책임이 좀 깎인다’는 얘기를 접했는데, 그렇다면 상대편 차 운전자도 제게 줄 배상액을 줄일 수 있나요? 결국 제 보상금이 전반적으로 깎이는 건가요?”
A. “호의동승 탑승자의 보상액은 우선 일정 비율로 낮아진 뒤,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나눠 부담합니다.”
무료로 타고 가던 차량이 사고를 내면, 일반적으로는 ‘운전자의 호의’ 덕분에 탑승했던 점을 감안해 ‘무상동승 감액’을 인정해주기도 합니다. 이는 교통사고 처리 시 법원이나 보험사가 “운전자와 탑승자가 서로 이익교환 관계가 아니었다”는 사실에 주목해, 운전자의 부담을 조금 덜어주는 제도적 장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고에 여러 대의 차량이 관여한 공동불법행위인 경우, 대법원 판례는 “호의동승 감액은 전체 손해액에서 먼저 제외한다”고 해석합니다. 즉 피해자가 청구할 수 있는 최종 손해금이 어느 정도 깎인 다음, 남은 부분을 여러 가해자들이 분담해야 하는 방식입니다. 덕분에 비록 상대편 운전자가 무상동승과 직접적 관련이 없어도, 전체 배상액이 먼저 감액되니 결과적으로 ‘혜택’을 보는 셈이 됩니다.
예를 들어, A(호의동승 차량)와 B(상대 차량)가 동시에 잘못해 탑승자 C가 크게 다쳤다면, 소송에서는 먼저 “C의 손해액 - (무상동승 감액분)”을 구합니다. 그 결과가 1억 원이라면, A와 B는 그 1억 원을 자신들의 과실비율에 따라 나눠 부담하게 되죠. 따라서 C가 받은 최종 보상금이 당초 기대보다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합니다.
물론 그 뒤에 A와 B가 내부적으로 구상권 행사를 하며 책임 비중을 나눌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인 무상동승자 입장에서는, 사고가 복잡해져도 전체 보상액이 호의동승 감액으로 일단 조정된다는 점만 잘 기억해두시면 됩니다.
참고
민법 제760조, 제763조: http://www.law.go.kr
대법원 판례 검색: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