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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당시 친구가 운전했는데, 상대방만 소송한다면 친구 과실도 피해자 과실로 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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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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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사고 당시 친구가 운전했는데, 상대방만 소송한다면 친구 과실도 피해자 과실로 보나요?”


“제 지인이 운전하는 차량에 동승했다가 다른 차량과 크게 부딪쳤습니다. 제 지인(운전자)도 적절히 브레이크를 밟지 않았다는 이야기가 있었지만, 저는 상대 운전자를 상대해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피해자측 운전자의 과실’도 제 과실로 간주될 수 있다던데, 이게 가능한 일인지 궁금합니다.”


A. “상대편 운전자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는, 동승 차량 운전자의 잘못도 피해자측 과실로 잡힐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에서 같은 편 운전자가 일부 잘못을 했다면, 그 운전자의 과실이 전부 그 사람(운전자)만의 책임으로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피해자가 ‘상대편 운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한다면, 상대편은 “이번 사고엔 피해자측 운전자도 크게 잘못했다”며 피해자 과실을 주장할 수 있죠. 여기서의 ‘피해자측 운전자 과실’은 곧 피해자 과실의 일부로 해석되어, 손해배상액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한편, 피해자가 “제 친구(동승 운전자)를 직접 피고로 삼겠다”고 마음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경우에는 해당 운전자의 과실이 가해 책임의 근거가 될 수는 있어도, 피해자측 과실로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피해자와 그 운전자가 소송상 원·피고로 대치하므로, 법리적으로는 ‘피해자와 한편’이라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공동불법행위자가 여러 명일 때입니다. 피해자는 전원을 한꺼번에 상대할 수도 있고, 일부만 골라 소송할 수도 있죠. 그런데 판례에 따르면, 상대편 운전자가 “피해자측 운전자도 잘못이 있었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이를 고려해 전체 사고 경위를 평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형평성을 위해, 동승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가 피해자측 과실로 판단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소송 전략에 따라 과실비율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으니, 사고 직후 증거 확보와 사실관계 정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사고의 전체적 맥락을 제대로 파악하여, 자기에게 유리한 입증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겠죠.


참고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제763조(불법행위 준용): http://www.law.go.kr

교통사고 판례 검색: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