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대의 차량이 한꺼번에 추돌했는데, 피해자 과실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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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Q. “여러 대의 차량이 한꺼번에 추돌했는데, 피해자 과실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운전을 하다가 앞차와 부딪친 뒤에 뒤에서 연쇄 추돌이 일어났습니다. 사고가 복잡하게 얽혔는데, 가해 차량이 여러 대이니 누굴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제가 일부 잘못이 있었다고 해서 과실상계가 각 가해자마다 다르게 적용될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A. “공동불법행위자는 전부 연대 책임을 지고, 피해자 과실은 일괄적으로 반영됩니다.”
가해자 여러 명이 함께 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준 상황을 ‘공동불법행위’라고 부릅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그중 누구를 상대로도 손해 전부에 대한 보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부진정연대채무” 상태여서 각 가해자가 전부 책임을 지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앞차와 뒤차가 동시에 부주의를 저질러 사고가 난 경우, 피해자는 편한 가해자 한 명만을 골라 소송을 제기해도 법원은 그 사람에게 모든 손해배상액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당 가해자가 무조건 전부 떠안는 것은 아니고, 배상액 중 자신의 몫을 넘어선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나중에 정산하게 됩니다.
한편 피해자가 과실이 일부 인정되면, 그 과실비율은 모든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일률적으로 적용합니다. 예컨대 피해자의 과실이 20%로 책정되었다면, 각각의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구할 때도 동일하게 20%를 공제합니다. 가해자별로 피해자와의 과실 정도가 다를 수 있더라도, 피해자 관점에서 전체 불법행위가 하나의 사건이므로 통일된 비율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대법원 판례가 강조합니다.
결국 가해자가 여러 명이라도 피해자는 한꺼번에 청구할 수도 있고, 개별적으로 소송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송 시 제출되는 증거가 달라 과실비율 판정이 일부 다르게 나올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최종적으로는 피해자가 받은 실제 손해 전체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중복으로 배상받는 것이 아닌 한 그 범위 안에서는 가해자 중 누구에게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
민법 제760조(공동불법행위) 및 제763조(불법행위에 관한 규정 준용): http://www.law.go.kr
대법원 판례 검색: https://gla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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