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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법규 위반만 따지면 과실비율이 결정된다던데, 정말 그것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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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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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교통법규 위반만 따지면 과실비율이 결정된다던데, 정말 그것뿐인가요?”


“교차로 사고를 겪었는데, 상대 차량이 신호를 위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제 차량 속도나 거리, 현장 도로 사정까지 모두 따져서 ‘피해자 쪽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과실비율을 높게 잡으려 하네요. 단순히 교통법규 위반만 보지 않는다는 말도 들었는데, 실제로 법원이나 보험사가 어떤 과정을 통해 과실비율을 산정하는지 궁금합니다.”


A. “교통법규가 출발점이지만, 사고 현장 전반의 위험 요소를 종합 평가합니다.”


우선 교통사고 과실비율은 “누가 어떤 교통법규를 어겼는가”를 바탕으로 초기에 일정한 숫자를 정합니다. 예컨대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죠. 그다음 이른바 “구체적 사정”이 가미되는데, 여기에는 도로 폭, 차량 속력, 날씨, 시야 가림 요소, 차량 간 거리 등이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사고가 난 도로가 일직선이 아니라 커브길이었다면, 운전자가 사고를 피할 수 없었는지 등을 추가로 살피게 됩니다.


이러한 추가 요소들은 법원이나 보험사가 피해자의 부주의 정도를 더 세밀하게 파악하기 위해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예견 가능성과 회피 노력을 따져보면, 피해자도 충분히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을 주시해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당사자들이 주장하는 과실비율과 달리, 독자적으로 판단해 최종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형사절차 기록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블랙박스 영상이 더욱 중요한 증거로 활용됩니다. 사고 순간의 진행 속도와 방향, 신호 여부, 각 차량 간격 등이 선명히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블랙박스 영상이 없으면 목격자 진술이나 사고 현장 사진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추정해야 하므로, 사고 직후 증거 확보가 매우 중요해졌습니다.


결과적으로 교통법규 위반 사실이 과실판단의 출발점이기는 하지만, 도로·차량·운전자의 구체적 사정까지 두루 살펴야 최종 과실비율이 결정된다는 점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참고

민법 제763조(불법행위에 관한 제396조 준용): http://www.law.go.kr

교통사고 판례 검색: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