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실비율이 이렇게 중요한가요? 소송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던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과실비율이 이렇게 중요한가요? 소송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던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http://j.tadlf.com/bbs/board.php?bo_table=page5_2&wr_id=1579 |
Q. “과실비율이 이렇게 중요한가요? 소송 결과가 크게 달라진다던데 사실인지 궁금합니다.”
“얼마 전 교통사고로 중상을 입었습니다. 배상액이 상당히 클 것으로 예상되는데, 상대방 측에서 제 부주의도 있었다며 과실비율을 크게 잡으려 합니다. 과실상계를 통해 최종 손해배상액이 달라진다고 들었는데, 어느 정도 차이가 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 법원은 가해자 주장만 듣는 건지, 제가 주장하지 않아도 법원이 알아서 제 과실을 판단할 수도 있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A. “법원은 사고 전체 사정을 고려해 과실비율을 결정하고, 그 비율만으로도 배상액 차이가 큽니다.”
실제 교통사고 소송에서 과실비율은 배상액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입니다. 손해액이 커질수록 과실비율 10~20% 차이만으로도 수천만 원 단위의 차이가 날 수 있어, 가해자와 피해자 양쪽이 과실 비율을 놓고 치열하게 다투게 됩니다.
법원은 소송 과정에서 드러난 사고 경위, 피해자의 행동, 현장 상황 등을 종합 평가해 과실비율을 정합니다. 이때 당사자가 “제 과실이 50%입니다” 하고 인정하더라도, 법원이 합리적 근거를 찾아 직권으로 다르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피해자 측이 과실을 전면 부인하더라도, 법원이 증거를 살펴볼 때 일부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면 과실비율을 반영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원 역시 ‘형평의 원칙’이라는 잣대를 지켜야 합니다. 일방 과실을 너무 적게 또는 많게 산정해 손해 분담이 지나치게 불공평해지면, 상급심에서 다시 다퉈질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야간에 왕복 4차로의 자동차전용도로를 무단횡단한 경우라면 일반 보도에서 사고가 난 경우보다 피해자 과실이 크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팁으로, 정신적 손해(위자료) 산정에는 과실비율이 기계적으로 곱셈하듯 적용되진 않습니다. 재산적 손해(치료비·일실수입)엔 동일한 비율을 차감해도, 위자료는 법원이 여러 요소를 추가 고려해 결정합니다. 결국 자신의 부주의나 현장 상황을 꼼꼼히 점검하고, 객관적 증거(사진·블랙박스·목격자 진술)를 갖추는 게 가장 확실한 대응 방법입니다.
참고
민법 제763조(불법행위에 민법 제396조 준용) : http://www.law.go.kr
대법원 판례검색: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