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승자는 가벼운 부상인데, 저만 크게 다쳤습니다. 보험사에서 안전띠를 풀었을 거라 추정한다는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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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승자는 가벼운 부상인데, 저만 크게 다쳤습니다. 보험사에서 안전띠를 풀었을 거라 추정한다는데, 맞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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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동승자는 가벼운 부상인데, 저만 크게 다쳤습니다. 보험사에서 안전띠를 풀었을 거라 추정한다는데, 맞나요?”
“친구와 함께 자동차를 타고 가던 중 뒤에서 대형 차량이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친구는 타박상 정도로 끝났는데, 저는 차 밖으로 튕겨 나가 골절과 장기 손상으로 중상을 입었어요. 보험사에서는 ‘차량 밖으로 튕겨 나간 걸 보면 안전띠를 안 했거나 풀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이렇게만으로 제 과실이라고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차 밖으로 튕겨 나가는 상황이면, 안전띠 미착용 추정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보통 충돌 시 승객이 차 밖으로 튕겨 나간다면, 안전띠를 착용하고 있지 않았다고 추정하는 판례가 제법 있습니다. 특히 앞좌석이든 뒷좌석이든 안전띠를 맸다면 차체가 심하게 파손되지 않은 이상, 차 외부로 방출될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대법원판례(1994.11.25. 선고 94다32917) 중에는 “승용차에서 튕겨 나온 피해자가 안전띠를 하고 있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는 취지가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만 사고의 충격 정도나 차량 파손 상태가 상당히 심각해 ‘안전띠를 맸어도 튕겨 나갈 수 있었겠다’고 여겨질 만큼 거셌다면, 무조건 미착용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또 동승자의 부상 정도도 하나의 단서가 될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의 신체 조건이 다르고 충돌 각도도 달라, 동승자의 경상만으로 “피해자 혼자 안전띠를 맸는지 안 맸는지”를 확정 지을 순 없습니다.
실무에서 결론이 갈리는 지점은 “안전띠를 했다면 부상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었느냐”입니다. 만약 피해자가 크게 다친 이유가 안전띠 미착용보다 차량 전복이나 고속 충돌 때문이라면, 과실상계 폭이 줄어들 여지도 있습니다. 반면 사고 전후 상황을 객관적으로 검토해 봤을 때, 특별한 사정 없이 승객이 밖으로 튕겨 나갔다면, 안전띠 미착용을 인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보험사와의 이견을 조율하려면 사고 당시 블랙박스 화면, 목격자 진술, 혹은 응급구조 당시 상황 등을 토대로 피해자 스스로가 안전띠 착용 여부를 입증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사고 상황이 복잡할수록 세세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게 핵심입니다.
참고
민법 제763조(불법행위), 제396조 준용: http://www.law.go.kr
판례 검색: https://glaw.scour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