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택시가 사고로 망가져서 수리 중입니다. 그동안 운행 못 해 수익을 잃었는데, 대체차량(대차)을 빌리는 비용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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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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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제 택시가 사고로 망가져서 수리 중입니다. 그동안 운행 못 해 수익을 잃었는데, 대체차량(대차)을 빌리는 비용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영업용 차량이 파손되었는데, 다행히 수리가 가능해 일정 기간 입고만 시키면 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차량이 없어 영업이 중단되면 휴차손해(=휴업손해)가 발생합니다. 다시 말해, 운행했다면 벌 수 있었던 금액을 잃게 되는 것이죠. 소송이나 합의 과정에서 이를 통상의 손해로 인정해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 수리 기간 동안 대체 차량(대차)을 빌려 운행하며 생업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 대차 사용료가 곧 ‘대차손해’가 되며, 역시 배상 대상입니다. 일반적으로 휴차손해와 대차손해는 “둘 중 하나를 고르는 선택관계”입니다. 실제로 대차를 빌렸다면 그 비용(영수증·계약서 등)을 제시해 청구하는 것이, 수익손실을 따져 입증하는 휴차손해 청구보다 증명이 수월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손해를 청구할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대차가 가능해서 중단 없이 운행을 계속했다면 대차료를, 대차가 쉽지 않아 운행을 중단했다면 휴차손해를 청구하면 됩니다. 중요한 건 “영업용” 차량임을 증명하고, 평소 수익이나 대차 비용 같은 객관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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