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제 중고차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수리비가 차 가격보다 더 많이 든다는데, 그럼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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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질문: “교통사고로 제 중고차가 완전히 망가졌습니다. 수리비가 차 가격보다 더 많이 든다는데, 그럼 얼마나 배상받을 수 있나요?”
일단 차량이 심하게 파손되어 경제적으로 수리하기 어렵다면, 법원과 보험사는 보통 ‘차량 사고 당시의 중고 시가에서 폐차로 얻는 고물값을 뺀 금액’을 손해로 인정합니다. 즉, 수리비가 중고차 가격을 훨씬 초과한다면, 굳이 높은 수리비를 들여서 고치는 대신 사고 직전 차 가치를 보상받고 끝내는 게 일반적인 논리이죠.
예를 들어, 사고 당시 시가가 300만 원 정도인 차가 수리비 500만 원이 나온다면, 과도한 수리비 200만 원 초과분은 가해자 측이 배상하지 않습니다. 차를 ‘전손(全損) 처리’하고, 300만 원 중 폐차로 받을 수 있는 값을 제하면 나머지를 배상받는 식입니다.
만약 중고차 시세가 불명확하면, 과세상 감가상각법 등을 기준으로 가치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요즘은 온라인 중고차 매매 플랫폼 등에서 객관적인 시세조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객관적 증빙자료가 있다면 배상 협상에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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