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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장례절차에 쓴 비용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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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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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모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는데, 장례절차에 쓴 비용도 배상받을 수 있나요?”


가족을 갑작스럽게 잃게 되면, 장례를 치르느라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실제로 누구나 결국 사망하기 마련이지만, 교통사고로 인해 일찍 또는 예기치 못하게 사망한 경우에는 유족이 장례를 준비하기 위해 추가적인 지출을 감당하게 되죠. 법원은 이런 장례비가 ‘불법행위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손해’라 보고,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항목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관이나 수의, 식장 이용료, 장지 비용, 조문객 맞이 등에 드는 경비가 일반적으로 포함되지만, 그 규모가 과도하면 “현실과 동떨어진 지출”이라고 판단되어 전부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어린 나이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어도 호화로운 장례식을 치른다면, 법원은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부분까지 배상 범위로 보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실무에선 통상 성인의 경우 500만 원 전후를 분쟁 없이 인정하는 사례가 많습니다. 물론 각 사례별로 상황이 다르므로, 장례 절차나 비용 내역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두는 게 좋습니다. 또 유족이 아닌 제3자가 비용을 냈다면, 그 제3자 역시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 대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국 “사망 직후 장례에 들인 지출”임을 객관적 자료(영수증, 장례식장 계약서 등)로 명확히 남겨둬야 추후 법적 분쟁 시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