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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었는데, 목발이나 휠체어를 쓰면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루 종일 개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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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사고로 하반신이 마비되었는데, 목발이나 휠체어를 쓰면 어느 정도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루 종일 개호가 필요하다’고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후유장해가 남아 스스로 보행이 완전히 어려운 상황이면, 누군가 옆에서 지속적으로 도와줘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법원에서는 ‘간헐적 도움만 있으면 된다’고 판단할 여지도 큽니다. 예컨대 목발을 이용하면 잠깐씩 이동이 가능하거나, 휠체어에 혼자서 올라탈 수 있다면, 하루 8시간 혹은 그보다 짧은 개호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판례에서도 마비로 인해 일상활동이 제약적인 피해자에게 “1일 전부 개호는 아니라, 4시간 혹은 6시간 정도면 족하다”는 식으로 인용된 사례가 많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식사·세면·목욕·배뇨·이동 같은 일상동작을 어느 정도 혼자 해낼 수 있는지를 의학적 감정과 피해자의 실제 모습, 재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핍니다.


특히 시간이 흐르면서 불편하지만 스스로 휠체어나 지팡이를 다룰 수 있게 되는 경우라면, 법원은 개호 시간을 점진적으로 줄여 인정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시점까지는 하루 6시간 개호가 필요하다고 해도, 일정 기간 치료와 재활을 거치면 4시간 정도만으로도 충분하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중요한 건, 현재 상태와 재활 가능성, 그리고 일상동작을 혼자 어느 수준으로 수행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증명하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