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인간 상태인데, 몇몇 판례에선 ‘하루 2명’이 아니라 ‘1.5명, 3명’ 같은 표현도 있더군요. 이런 경우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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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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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식물인간 상태인데, 몇몇 판례에선 ‘하루 2명’이 아니라 ‘1.5명, 3명’ 같은 표현도 있더군요. 이런 경우 왜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뉘나요?”


식물인간처럼 의식 없이 누워만 있고 생명 유지조차 스스로 못 하는 피해자라면, 돌보는 사람이 24시간 상주해야 합니다. 다만 법원은 “24시간 계속 일해야 한다”와 “어떤 순간에도 누군가가 가까이 있어야 한다”를 구분합니다. 돌봐야 하는 시간이 매우 길어지면, 한 사람이 쉬는 동안 다른 사람이 교대해야 할 수 있기에 “성인 2인 이상”을 인정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예컨대 하루 12시간 정도를 “성인 1.5명”이라 표현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는 실제로 두 사람이 전일 교대하기에는 부담이 덜하지만, 한 사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종의 계산 방식입니다. 또 심각한 사지 마비와 호흡기 의존이 겹쳐서 잠시도 방치가 안 되면 “하루 3인분”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피해자의 상태가 “어느 정도로 독립적 활동이 가능한지”, “수면이나 휴게 시간을 따로 둘 수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판단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 완전한 식물인간이나 여러 합병증이 겹쳐 돌봄 부담이 극심하다면, 의학 감정과 증거자료를 통해 법원에 납득시키면 2인 이상의 개호비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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