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장해로 걷기 힘들어 24시간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도 ‘하루 24시간 개호비’를 전부 인정해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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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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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사고 후유장해로 걷기 힘들어 24시간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법원에서도 ‘하루 24시간 개호비’를 전부 인정해줄까요?”


중증의 교통사고를 겪으면, 신체 일부분에 마비가 오거나 독립적으로 생활하기가 극도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의사나 신체감정의가 “24시간 누군가 돌봐야 한다”고 소견을 내놓는 경우도 있죠. 그러나 법원은 “24시간 내내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고, 대부분 곁에서 간헐적으로 도와주는 정도라면 하루 8시간 분량의 노동력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즉, 피해자가 혼자서 걷지 못하고 목욕·배변·착탈의 등에 도움을 받는다고 해도, 간병인이 16시간 또는 24시간 내내 쉬지 않고 일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특히 명확한 이유(예: 체격이 매우 커서 환자를 옮겨주려면 2인 이상 필요하다거나, 환자가 발작적으로 위험 행동을 한다든지)가 없으면, 보통 “하루 성인 여자 1인분의 노동(도시 또는 농촌 일용노임 기준)”만으로 개호비를 산정합니다.


따라서 고도의 부축이 필요한 아주 예외적 상황이 아니라면, 재판에서 “개호인 2교대(1일 16시간 이상)” 같은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기는 쉽지 않습니다. 개호가 필요하긴 하더라도, ‘하루 8시간짜리 한 사람분’이 일반적 기준이 될 가능성이 높으니, 피해자 측에서는 실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예컨대 환자를 자주 옮겨주어야 하거나, 환자가 혼자서는 전혀 식사·위생조치를 못 하는 상황이라는 점을 최대한 세밀하게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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