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일상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판단력이 떨어져 밖에 나갈 땐 꼭 누가 붙어 있어야 한다는데, 이 경우 ‘향후 개호비’가 인정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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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일상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판단력이 떨어져 밖에 나갈 땐 꼭 누가 붙어 있어야 한다는데, 이 경우 ‘향후 개호비’가 인정되나요? 자주하는 질문과 답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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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교통사고로 머리를 크게 다쳤습니다. 일상은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판단력이 떨어져 밖에 나갈 땐 꼭 누가 붙어 있어야 한다는데, 이 경우 ‘향후 개호비’가 인정되나요?”
사고로 인해 뇌손상을 입으면, 심각한 마비 증상이 없어도 인지능력이나 충동 조절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재판 사례를 보면, 식사나 걷기 같은 일상 동작은 혼자 가능한 상태여도, 충동적인 행동을 제어하지 못하거나 판단력이 떨어져 외부 활동 시 누군가의 감독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신체적 장애만큼이나 개호(간병)나 보호가 필수적이라는 것이죠.
법원에서 개호비를 결정할 때는 단순히 “신체 마비가 있는가”만 보지 않습니다. ‘지적·정신적 장해’로 인해 혼자서는 위험을 예측하거나 감정 조절을 못 하는 경우도 고려 대상입니다. 예컨대 한 사례에서 피해자는 말도 어느 정도 할 수 있고, 보행도 가능한 상태였으나 머리 손상으로 인해 지능이 크게 떨어져 사고 예방 능력이 전무했습니다. 결국 재판부는 일상생활 자체는 가능하지만, 외출 등에서는 필수적으로 보호가 따라붙어야 한다고 보고 개호비를 일부 인정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보행에 큰 불편이 없더라도, 의료진 소견서와 신체감정 결과, 일상에서의 판단력 저하 정도 등을 종합해 ‘감독 내지 보호가 필요한 시간’만큼 개호비를 계산하게 됩니다. 만약 가족이 상시 보호해줘야 한다면 그 노동력을 도시일용노임 등으로 환산해 배상액에 산입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의사 소견을 통해 “이 정도 상태라면 일상적인 안전을 위해서도 반드시 보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