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호비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성인 남자’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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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개호비를 청구하려고 하는데, ‘성인 남자’ 기준으로 계산할 수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런가요?”


피해자가 심한 하반신 마비나 사지마비, 혹은 배변·배뇨 장애처럼 전신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경우라면, 단순히 식사나 세면 정도가 아니라 휠체어 이동이나 침대에 눕고 일어나는 동작까지 지원해야 합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여성보다 체력적으로 더 적합한 남성 개호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겠죠.


일반적으로 법원은 “건강한 성인여성의 일용노임”을 기준으로 개호비를 계산합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남성 개호인의 체력이 필수적인 상태라면, 예외적으로 더 높은 수준인 “성인남자 일용노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장애가 심해 환자를 직접 들어 올려야 하거나, 침대와 휠체어 간 옮김이 하루에도 여러 번 필요한 경우죠.


개호비를 어느 노임 단가로 적용할지는 피해자 주거지역(도시인지 농촌인지), 피해자 상태, 성별·연령 등을 다각도로 살펴 결정됩니다. 도시 거주자라면 도시일용노임, 농촌 거주자라면 농촌일용노임을 원칙으로 하나, 환자가 사고 전 도시 생활을 했어도 후유장해로 부모가 거주하는 농촌에 내려가 개호받는 상황이라면 농촌노임을 적용하는 식입니다. 따라서 개호인이 누구여야 하는지(남·여), 피해자 거주환경이 어떠한지 등을 종합해 재판부가 최종 판단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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