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피해자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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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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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회사 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피해자는 누구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나요?”


A: 운전자가 법인이나 다른 개인의 차량을 이용하던 중 사고를 일으켰다면, 우선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배법)’의 적용을 고려하게 됩니다. 자배법은 원칙적으로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에게 책임을 물어 피해자를 보호하도록 마련된 특별법이에요. 여기서 ‘자기를 위하여 운행한다’는 의미는 실제 운전 여부뿐만 아니라 그 차량으로부터 이익을 얻거나 지배·관리할 권한이 있는지를 종합적으로 판단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운송회사 직원인 A 씨가 회사 소유 화물차를 운전하다가 사고가 발생했다면, 피해자는 A 씨뿐 아니라 회사에도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차량을 통해 영업 이익을 얻고 있고, 그 차량을 지배·관리하는 주체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 자배법상 운행자(회사)는 자신의 고의·과실이 없어도 일단 배상책임을 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고 발생 자체가 차량 운행에서 비롯되었음을 피해자가 증명하면, 그다음엔 운행자가 “면책사유”를 직접 입증해야만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죠.


만약 회사 소유 차량이 아닌 개인 차량을 일시 차용해 직원이 사용하던 중 사고가 나면 어떨까요? 이 경우도 차량을 제공해 이익을 얻게 되는 사람이 실질적인 운행자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누가 실제 운전을 했느냐'를 넘어 ‘그 차를 누구를 위해, 누구의 지배 아래 움직였느냐’를 따져 자배법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단, 피해자가 자배법에서 정하는 ‘다른 사람’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예: 차량 동승자로서 운행자와 동일시되는 특별한 관계)는 민법상 불법행위(제750조)나 사용자책임(제756조)을 근거로 따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회사 차량이든 개인 차량이든, 해당 차량을 통해 이익과 지배력을 가진 주체가 존재한다면, 자배법에 따라 폭넓은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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