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신체감정서
정형외과 서울성심병원[좌측 슬관절 운동제한, 반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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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5-11-04 14:13:52본문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 서울성심병원[좌측 슬관절 운동제한, 반흔] 법원신체감정서 | 2025.1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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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정인은 23. 2. 9. 사고로 인하여 좌하지 압궤 손상, 좌측 비골 두부의 개방성 골절 및 하퇴부의 광범위한 피부 결손 등의 진단을 받음.
피감정인은 수상일, 수술일 및 치료 후 충분한 시간이 경과한 바 현재 증상이 고정된 상태로 치료가 종결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현재 존재하는 좌측 슬관절부의 후유증은 개방성 골절, 피부 결손 및 수술(피부이식 등)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영구장해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좌측 슬관절의 운동범위는 신전 -15도, 굴곡 110도(총 운동범위 95도).
좌측 슬관절부의 통증은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표상 해당항목이 없으며,
좌측 슬관절의 운동제한(부분강직) - 맥브라이드 노동능력상실평가표 30페이지의 슬관절, II-3, 옥외 근로자의 준용하여 노동능력상실률 10%에 해당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