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신체감정서
정형외과 서울성심병원 [좌측 족관절 외층인대 및 원위경비인대 파열 및 거골 연골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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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4-12-09 14:40:55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서울성심병원 [좌측 족관절 외층인대 및 원위경비인대 파열 및 거골 연골 손상] 법원신체감정서 | 2024.1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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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각적 증상: 좌측 족관절 부분적 운동 제한 및 족관절 외측 통증, 족배부 감각저하
타각적 증상: 좌측 족관절 부분적 운동 제한. 족배부의 감각저하 및 신경통으로 호소하여 외상 및 수술 과정과 연관된 말초신경병변으로 보임.
좌측 족관절 운동 부분 제한이 있으나 장해기준에는 해당하지 않음. 그 이외의 잔존 신경통 예상.
맥브라이드 장해평가기준에는 합당하지 않음.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 2 14급9항 '신체일부에 신경증상이 남은 사람'에 준용하여 5%의 노동능력상실률에 해당.
수상일을 기준으로 5년간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