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신체감정서
정형외과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좌측 족관절 부분 강직, 좌측 하지의 주관적인 단축 증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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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5-12-02 15:32:20본문
|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 가톨릭대서울성모병원[좌측 족관절 부분 강직, 좌측 하지의 주관적인 단축 증상] 법원신체감정서 | 2025.12.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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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정인은 12. 9. 24일 교통사고로 인하여 좌측 경골의 개방성 골절상 등을 당하였고 현재 좌측 족관절의 부분 강직 및 좌측 하지의 주관적인 단축 증상을 호소. 신체 검사 및 방사선 사진상 좌측 경골의 골절은 유합되었으며, 다리 길이를 측정하는 scannogram상에서 좌측 하지에 유의한 골 단축은 관찰되지 않음. 단일광자방출형 CT-CT(SPECT-CT) 검사 소견상 좌측 족관절에 유의한 이상 소견은 관찰되지 않고 있음. 현재 좌측 족관절의 관절 운동은 배굴 0도, 족굴 30도, 내번 15도, 외번 5도로 제한되어 있음.
관절 강직은 현재 수상후 13년이 지난 상태로서 더 이상의 호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현 상태에서의 신체장애를 맥브라이드표로 감정할 경우, 노동 능력 상실 정도는 일반 도시 또는 농촌 일용노동자로서 맥브라이드 테이블 14, 73페이지 족관절 부분 강직 II-1-b 14%의 영구 장애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