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신체감정서
성형외과피부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탈모성, 함몰성 반흔 및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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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5-02-19 15:44:52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탈모성, 함몰성 반흔 및 변형] 법원신체감정서 | 2025.0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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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정인은 2021. 6. 25. 사고로 인하여 두개골 골절과 두개내 출혈 등으로 개두술, 혈종제거술과 두개골 성형술 등을 받은 이후 경막상 농양으로 추가적인 치료와 두개골 일부 제거술을 받았음.
현재 측두부와 두정부에 탈모성 반흔이 32cm 관찰됨. (폭 1cm 내외)
이마부위 상부 1/2 정도에 ""tripod""형태의 함몰성 반흔이 25개정도 관찰되며 이는 경막상 농양으로 해당부위의 두개골을 제거한 뒤 대용으로 사용한 티타늄 소재의 삽입물에 의한 변형으로 추측됨.
향후 치료에 대해 탈모성 반흔 32cm에 대한 1회의 반혼성형술이 고려될 수 있음.
이마부위에 있는 다발성 함몰변형의 개선은 신경외과에서 두개골성형술을 다시 해야 개선되며, 성형외과 영역에서 단순 미적 개선을 위해 수술을 결정하거나 시행할 부분은 아니라고 사료됨.
따라서, 감정시 소견으로 추상으로 남을 것으로 판단되며, 신경외과에서 추가적인 두개골성형술을 시행할 경우 재감정이 필요할 수 있음.
이마부위에 있는 다발성 함몰변형은 추상으로 보이며, 국가배상법 시행령을 준용하여 별표2의 제 12급 13항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에 해당한다고 사료되며, 15%의 노동력상실에 해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