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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서울성심병원[우측 골반부, 우측 하지의 저림과 통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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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5-11-21 15:3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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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정인은 23. 4. 20일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골반골의 다발성 골절로 골반환 손상과 치골 상하지골절 발생. 현재 자각적 증상으로는 우측 골반부 통증, 앉아서 오래 있거나 쪼그리고 앉으면 우측 하지의 지속적인 저림과 통증 호소.

골반부 골절은 유합이 이루어지고 치료가 종결된 상태로 보이는데, 계속적인 치료를 하여도 의학적 효과가 없고 치료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할 수 없게 된 상태를 증상고정 상태라 하며 장해의 여부 및 정도를 판정할 수 있음. 피감정인의 경우 수상 및 치료 후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여 치료가 종결된 것으로 판단됨.

골반골에 사용된 금속판이 파열되어 있고 나사못도 파열된 상태로 아직 나이가 젊어서 금속판 제거술이 가능하면 후방 장골부위는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또한 골반골 전위 골절로 인하여 수술 시행하였으나 현재 변형이 있고 금속판이 파열된 상태로서 천장관절의 손상으로 수술을 시행 받았으나 신경증상을 호소하여 일상생활에 운동장해가 있음. 오래 앉아 있거나 보행시 통증이 있고 현재 천천히 보행하고 있는 상태임. 

-맥브라이드 P70 골반 골절 I 전위성 골절 - 4 무명골 전체가 1inch이상 전위

  옥외근로자 --- 27%

-골반 골절 I 전위성 골절 - 5 치골 결합부의 전위 --- 20%


위 결과에서 현재 골반골 골절의 장해 항목이 여러가지로 구분되어 있으나 2가지 이상 항목의 병급 인정은 불가하여 한가지 항목만 인정하여 최고 한도인 27%에 해당되고 현재 수술 후 내고정으로 골절 전위가 정복되고, 치골 결합부도 잘 유지되어 있으나 골반환이 변형이 나아 있고 우측 하지로 신경증상을 호소하는 상태로 골절장해가 전체의 1/2 장해가 남아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13.5% 영구장해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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