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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예손병원[좌 근위 상완골 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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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작성일 2025-11-18 15: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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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정인은 16. 5. 10일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좌 근위 상완골 골절(2분 분쇄골절)의 부상을 입었으며 현재 좌측 견관절의 뻣뻣함, 불편감, 통증 지속적 호소. 좌 견관절의 전반적 강직 소견 뚜렷. (전방거상 110도, 신전 30도, 내전 30도, 외회전 80도, 내회전 20도)

수상일로부터 9년 4개월가량 긴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현재의 강직상태는 수상이후의 상황에 상당한 영향을 받았으리라 판단됨.

특히 횡격막을 비롯한 내부장기, 주변 근육의 손상, 좌 근위쇄골,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동반손상은 충분히 좌 근위 상환골 골절후 견관절 강직 증상에 부가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전반적으로 재활의 저하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현재 골절은 양호하게 완전 유합된 상태로, 골유합 여부 문제는 현재 증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회전근개 파열로 인한 동반 문제의 가능성도 고려하여 좌 견관절 관절조영 CT 촬영하였으나 CT상 뚜렷한 회전근개 파열은 없음. 

따라서 현재의 증상은 견관절 강직으로 인한 문제가 주가 된다고 판단됨.


수상 당시 근위 상완골 골절을 비롯한 견관절/상반신 주변의 추가적인 손상들이 견관절 및 견관절 주위 근육, 연부조직의 유착 및 만성 동통을 유발시켰고 이로 인해 만성적이고 고착화된 통증과 견관절 강직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해야 함. 

스테로이드를 비롯한 몇 차례의 주사치료를 동반하여 좀더 적극적인 재활치료를 시도해보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만약 이후에도 호전되지 않는다면 관절경적 관절낭 절제술을 시도하는 것이 현재 관절 강직을 해결하는 차선의 방법이 될 수 있음.


치료가 진행된 이후에 후유장해가 얼마나 남을지는 예측하기 어려움. 이유는 이미 수상 후 10년 가까운 기간이 경과하였고 상당한 재활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 현재도 상당한 관절강직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해야 함. 


치료를 받지 않은 현재를 기준으로, 고착적인 관절 강직으로 인한 관절운동장해가 있다고 판단됨.

현재 환자의 견관절 운동범위를 고려하면 관절강직항목의 가(견갑관절)-II(부분강직)-A(견갑골 정상의 상태)-3항(27%)과 4항(21%)의 중간 단계를 적용하는 것이 합당하다 판단됨. 최종 장해율 24%


사건 발생후 이미 9년이상 경과하였고 골유합은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현재의 관절강직은 연부조직의 만성유착, 관절의 만성 강직으로 인한 결과로 판단할 수 있으므로 영구적인 것으로 판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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