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피부 인하대병원[반흔]

작성일 2025-11-19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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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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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감정인은 16. 6. 10일자 교통사고로 인하여 

현재 복부의 35cm, 15cm의 선상반흔

좌측 어깨의 10cm 선상반흔

좌측 흉곽의 2cm, 2cm의 선상반흔이 있음. 

이러한 증상은 위 일자 사고 및 사고로 인한 수술에 의함.


반흔은 안정되어 성형외과적으로 반흔에 대한 전신마취를 통한 성형수술 및 성형수술 후 흉터관리(레이저, 흉터연고 등)가 반흔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됨. 

상기 반흔은 국가에서 인정하는 흉터 후유증에는 해당되지 않아 해당사항 없음.


20251119 박석건 11.18 인하대병원 감정서 도달_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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