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피부 중앙대병원[흉터 부위의 통증,반흔]

작성일 2025-11-18 15:25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

본문

피감정인은 사고로 인해 하복부와 좌/우 옆구리 수술 후 선상 과반흔이 남음. 

현재 자각적 증상으로는 흉터 부위의 가려움증, 흉터를 만졌을 때의 통증(반흔의 비후성변화로 인한 것으로 판단됨)

타각적 증상으로는 육안으로 식별되는 반흔(반흔으로 인한 운동제한 없음)

수술 상처에 대한 봉합으로 현재로서는 피부 피복은 완결된 상태이며 치료가 종결된 상태임.

 

향후 치료를 시행한다면 지금보다 나은 미용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치료가 종결되어도 반흔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음. 반흔절제술은 반흔을 완전히 제거하는 수술이 아닌 반흔의 상태를 개선시키는 수술이므로 치료 종결 후에도 영구적인 반흔이 후유증으로 남게 됨. 하지만 이로 인한 신체장해는 예상되지 않으며 반흔으로 인한 추상장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에서 규정은 없고 국가배상법의 규정을 준용함.

 

국가 배상법 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급 제 12급 13항 '외모에 추상이 남은 자' 항목이 있으나 여기서 '외모'란 얼굴, 머리 목, 팔 또는 다리의 노출면에 해당하며 팔의 노출면이란 팔꿈치관절(주관절)이하, 다리의 노출면이란 무릎관절(슬관절)이하를 말함. 또한 안면부 및 경부를 제외하면 제 14급, 3항 '팔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 및 4항 '다리의 노출면에 수장대의 추흔이 남은 자'에 언급된 것처럼 반흔의 크기는 수장대의 크기 이상을 인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수장대의 크기란 성인의 경우 10X8cm의 크기를 의미함. 본 감정대상자의 반흔은 국가배상법 시행령에서 추상장해를 인정받을 수 있는 부위에 위치하고 있지 않고(얼굴, 목 또는 팔다리의 노출면이 아님), 반흔의 크기도 수장대의 크기보다 작기 때문에 피감정인의 반흔을 추상장해로 인정할 수 있는 해당항목은 없음. 성형외과적으로는 운동장해 및 기능장해에는 해당하지 않음.


성형외과적으로는 노동능력의 감퇴가 예상되지 않음.

그 이유로는 상기 6.가 항에 언급한대로 반흔으로 인한 추상장해는 맥브라이드 장해평가법에서 규정은 없고 국가배상법의 규정을 준용하나 국가배상법 시행령 상 신체장해가 예상되지 않기 때문임.

 

20251118 박상희 11.18 중앙대병원 감정서 도달_1.jpg

 

20251118 박상희 11.18 중앙대병원 감정서 도달_2.jpg

 

20251118 박상희 11.18 중앙대병원 감정서 도달_3.jpg

 

20251118 박상희 11.18 중앙대병원 감정서 도달_4.jpg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