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형외과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좌측 척골 원위부 골절]
작성일 2024-12-09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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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댓글 0건본문
피감정인은 2018년 11월 6일 발생한 사고로 내원. 이학적 검사 상 좌측 제 5 수지 감각 저하 및 근력 저하 확인.
좌측 손목 운동 제한 없음.
사고기여도 : 100%
후유증 : 말초신경 l. 상지, B. 상지의 신경, 3. 척골 신경, b. 척골근, 수근굴근하의 전박, (1) 운동 및 지각의 부전 마비
직업 계수 5 적용, 최종 노동 능력 상실률 16%
6년 이상이 지난 시점에서도 개선이 보이지 않아 영구장애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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