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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25년 7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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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5-07-08 14:27:37

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92년생

● 사고유형 : 차대오토바이

● 사고내용 : 피해자가 왕복 2차로를 오토바이를 타고 주행 중 반대차로에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좌회전하던 차량과 충격한 사고

● 피해내용 : 부상

● 종결 : 판결

● 내용

<결 정 사 항>

1. 피고는 원고에게 2025. 8. 7.까지 90,000,000원을 지급한다.

만일 피고가 위 지급기일까지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지급 금액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2.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피고와 사이에 청구취지 기재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이 남아 있지 않음을 확인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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