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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2025년 11월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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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2.♡.221.51) 댓글 0건 작성일 2025-11-13 14:04:51

본문

● 성별/나이 : 남자/2001년생

● 사고유형 : 차대사람

● 사고내용 : 망인(남,21세)이 고속도로에서 선행차량을 추돌한 후 도로에 차량을 정차하고 밖에 나와 차 옆에 앉아 있다가 가해차량에게 추돌하여 사망한 사건

● 피해내용 : 사망

● 종결 : 판결

● 내용

<주 문>

1. 피고는 원고 한ㅇㅇ에게 167,323,260원, 원고 한ㅇㅇ에게 41,455,81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2022. 7. 24.부터 2025. 10. 17.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3/5은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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