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송일균 / 김진환
손해배상전문변호사
대표 정경일 / 김진환
손해사정사
총괄국장 김기준
상담문의
02-521-8103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판결문 2025년 11월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2심 판결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2.♡.221.51) 댓글 0건 작성일 2025-11-11 13:30:41

본문

● 성별/나이 : 남자/1968년생

● 사고유형 : 차대차

● 사고내용 : 피해차량 앞에서 적재 초과된 H빔을 싣고 있던 장축카고트럭이 급정지하여 피해차량과 추돌하는 과정에서 H빔이 피해차량의 앞 유리를 뚫고 망인을 두부 손상으로 사망케 한 사건

● 피해내용 : 사망

● 종결 : 판결

● 내용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들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형지우에게 28,819,593원, 원고 이서형, 이서현에게 각 19,213,06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20. 8. 10.부터 2025. 11. 7.까지는 연 5%, 그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8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전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20251111 형지우외2 판결문 도달_1.jpg

 

20251111 형지우외2 판결문 도달_2.jpg

 

20251111 형지우외2 판결문 도달_3.jpg

 

20251111 형지우외2 판결문 도달_4.jpg

 

20251111 형지우외2 판결문 도달_5.jpg

 

20251111 형지우외2 판결문 도달_6.jpg

 

20251111 형지우외2 판결문 도달_7.jpg

 

20251111 형지우외2 판결문 도달_8.jpg

 

20251111 형지우외2 판결문 도달_9.jpg

 

20251111 형지우외2 판결문 도달_10.jpg

 

20251111 형지우외2 판결문 도달_11.jpg

 

20251111 형지우외2 판결문 도달_12.jpg

20251111 형지우외2 판결문 도달_13.jpg

 

20251111 형지우외2 판결문 도달_14.jpg

 

20251111 형지우외2 판결문 도달_15.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