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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문 2013년 03월 0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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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211.♡.94.34) 댓글 0건 작성일 2013-03-13 00:00:00

본문

사건 의뢰전 유족에게 합의금으로 1억4천4백만 원 제시되었고 57세 농촌 일용노임으로 원고는 가동연한을 65세로 주장, 

피고는 60세로 주장하였고 결국 1억8천만 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결정금으로 보았을때 63~64세 정도로 인정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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