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17년 06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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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7-06-15 14:49:2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2017년 06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 2017.06.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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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께서 제주도에서 서울까지 상담을 오셨고 물론 지금도 제주도에서 생활하고 계십니다.
척추체 골절로 인한 고정술 시행하신 분으로 교직원 호봉승급 및 그 밖의 소득에 대한 부분을 심도있게 주장하였습니다.
척추체 골절로 인한 고정술인 경우 배상의학적 관점에서 영구장해로 인정되는데 교통사고로 꽤나 알려진 법률사무소에서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상담 내용을 듣고 반신반의 하시며 걱정을 하셨습니다.
상담시 이렇게 말씀드렸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척추체 고정술의 경우 영구장해가 당연한 배상의학적 판단이어야 하며 만약 그렇지 않은 감정 결과가 나온다면 재감정, 또 재감정, 항소, 대법원까지라도 가서 당연함을 입증해 드리겠다고요...."
당연히 1차 감정에서 영구장해 인정되었고 교직원 호봉승급 및 일실퇴직금, 성과상여금이 인정된 화해권고결정 금액을(4억 9,200만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피고가 이의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