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24년 1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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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7) 댓글 0건 작성일 2024-02-05 14:22:0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2024년 1월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 2024.0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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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별/나이 : 남자/1978년생
● 사고유형 : 차대차
● 사고내용 : 피해차량이 정체로 서행 하던 중 추돌 당한 대물 청구 사건
● 피해내용 : 물피
● 종결 : 판결
● 내용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기초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이 사건 리스회사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격락손해에 관하여
가)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그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자동차의 주요 골격 부위가 파손되는 등의 사유로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기술적으로 가능한 수리를 마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상회복이 안 되는 수리 불가능한 부분이 남는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에 부합하고, 그로 인한 자동차 가격 하락의 손해는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 경우 그처럼 잠재적 장애가 남는 정도의 중대한 손상이 있는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고의 경위 및 정도, 파손 부위 및 경중, 수리방법, 자동차의 연식 및 주행거리, 사고 당시 자동차 가액에서 수리비가 차지하는 비율,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 사고 이력으로 기재할 대상이 되는 정도의 수리가 있었는지 여부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일반의 거래관념과 경험칙에 따라 객관적·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는 중대한 손상이라고 주장하는 당사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 등 참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에 의하여 인정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을 손해배상 액수로 정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202조의2,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다60447 판결 등 참조).
나) 앞서 든 증거와 감정인 의 감정 결과, 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회신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 즉 원고 차량 등록 17일만에 사고가 발생하였고 사고당시 주행거리는 2,344km에 불과한 점, 주요골격에 해당하는 레어엔드패널 교환 및 리어사이드멤버 부분의 수리가 이루어진 점, 한편, 감정인이 가격하락 손해액 계산식의 기준으로 삼은 차량 가액이 원고 차량 시세를 정확히 반영한다고 단언하기 어려운 점, 현재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에 따른 손해의 산정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어떠한 하나의 방식이 보편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채 혼용되고 있는 점, 감정과정에서 격락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수리비가 그 기준이 되는 바, 수리에 따른 시세하락 손해액의 산출 과정에서 실제 지출된 수리비를 그대로 반영하므로 주요골격 등을 제외한 부위에 대한 수리비에 따라 시세하락 손해액이 달라지게 되어 결과적으로 주요 골격 등을 제외한 부위에 대한 수리비가 격락손해 액수 산정에 반영되는 점, 격락손해 감정 평가시 적용되는 “감가보정계수”는 실제 수리비용과 관계 없이 이미 정해져 있는 비율로서, 감가보정계수를 적용하여 산정한 격락손해 액수는 각 손상부위별 소요된 수리비액수를 정확히 반영할 수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가격하락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나 구체적인 손해의 액수를 증명하는 것이 사안의 성질상 매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인바,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함이 상당하다. 앞서 본 사정들에 원고차량의 파손 부위 및 정도, 중고시세, 연식, 주행거리, 수리내역 및 수리비, 사고이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과 손해분담의 공평이라는 손해배상제도의 이념을 함께 고려하여 보면, 원고 차량의 격락손해액은 29,655,000원(=32,950,000원 × 90%)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2) 대차료 상당 손해에 관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다른 자동차를 대차한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대차료 상당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