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18년 09월 04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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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19.♡.41.128) 댓글 0건 작성일 2018-09-13 23:17:30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2018년 09월 04일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 2018.09.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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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김**에게 142,989,453원, 원고 김**, 김**, 김**에게 각 82,552,854원 및 이에 대한 2017. 5.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원 인
원고들은 피고 조**의 상해치사 및 피고 김**의 공동상해로 인하여 사망한 김**의 상속인이다. 원고들은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다.
결 정 이 유
1. 일실수입에 적용할 소득은 화물차운전사의 시중노임단가를 적용하였다.
2. 원고 김**가 받은 범죄피해자구조금은 망인의 일실수입에 대한 보상으로 보아 망인의 소극적 손해에서 공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