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9년 1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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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9-01-04 22:19:47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2019년 1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 2019.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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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원고들 차량을 반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해오던 피고 차량이 충격한 사건입니다.
엄마, 아빠, 딸이 교통사고로 모두 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느라 소득활동이 없어 경제적으로 매우 힘든 상황이었고 특히 따님이 많이 다치셔서 운전자인 어머니가 매우 고통스러워하셨습니다.
원고들 중 따님분의 부상이 심각하여 주치의의 판단 하에 재활치료와 물리치료를 정기적으로 받고 비급여 영양제를 투여받았으나, 보험회사는 위 비용이 다액이기 때문에 전액 인정할 수 없다고 다투었습니다.
교통사고로펌에서는 원고들이 재활 및 물리치료, 각종 비급여 영양제를 반드시 받아야만 했던 치료행위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주장, 입증하여 위 비용들이 모두 교통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는 손해임을 재판부로부터 인정받았고 피고 역시 화해권고결정을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는 원고 김00에게 110,000,000원, 원고 신00에게 5,000,000원, 원고 김00에게 8,000,000원을 2019. 1. 15.까지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들은 각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