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결정문 2018년 1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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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4.♡.34.4) 댓글 0건 작성일 2019-01-04 23:30:2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2018년 12월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 2019.01.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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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 2016. 11. 7. 15:30 구미시 송정동에 있는 **구미지사 앞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면서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잘못으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을 충격하여 사망하게 하였다.
따라서 위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김**과 그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