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9년 07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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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2) 댓글 0건 작성일 2019-08-01 18:54:52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2019년 07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문]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 2019.08.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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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리어카를 끌고 도로가를 보행 중이었는데 피고 차량 운전자가 전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여 원고를 충격하여 요추 분쇄 압박골절 등의 상해를 입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사고 당시 만 63세로 경비업무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흉추와 요추 3마디를 고정했음에도 신체감정결과 한시장해가 나왔고 어렵사리 재감정까지 이루어졌으나 마찬가지였습니다.
1차 화해권고결정에서는 3,600만 원, 2차 화해권고결정에서는 3,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이 나왔는데 원고로서는 도무지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변론이 모두 종결되어 이제 판결선고만 남은 상태였고 보통 2차 화해권고에 이의하고 판결로 가면 사실상 2차 화해권고결정과 유사한 범위 내에서 금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절박한 마음으로 원고가 허리를 다쳐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고 있는 억울한 사정을 진정서로 제출였습니다.
또한 원고의 경비업무는 특별히 힘든 정신적, 육체적 노동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가동연한을 만 70세까지 인정해 달라는 내용으로 참고서면도 제출하였습니다(재판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제출하는 서면이 준비서면이고 변론을 종결하고 판결 선고가 남은 상태에서 제출하는 서면이 참고서면인데 보통은 변론을 종결하고 나면 변호사들이 굳이 서면을 제출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변호사들은 끝까지 최선을 다하기 위해 많은 분량의 참고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저희 법인 변호사들의 노력과 의뢰인의 안타까운 사정을 판사님도 이해하셨는지 판결선고를 앞두고 이례적으로 조정기일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조정기일에서 저희 법인 변호사들은 이러한 사정을 조목조목 설명하였고 3,950만 원에 조정이 성립되어 의뢰인이 조금이라도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불리한 상황에서도 끝까지 집요하게 판사님을 설득하여 의뢰인에게 조금이나마 나은 결과로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