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19년 07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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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5.♡.127.40) 댓글 0건 작성일 2019-07-22 16:00:31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2019년 07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 2019.07.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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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차량 운전자가 음주상태로 운전을 하여 피고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원고 차량을 충격한 사고입니다.
원고는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었는데 원고 차량이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도로에 설치된 신호기 시설물을 충격하여 원고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습니다.
원고는 경추골절로 수술까지 받았는데 신경외과 감정의는 경부 움직임 제한과 통증에 대해 장해율 27%의 5년 한시장해로만 인정하였습니다.
원고는 경부 통증이 매우 심해서 고개도 제대로 돌릴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있었는데 신경외과 감정 결과는 이와 달라 저희 법인에서는 고민 끝에 마취통증의학과에 대한 추가 신체감정까지 하였습니다.
마취통증의학과에서는 경부의 불안정성이 있으므로 장해율 18%의 영구장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원고는 신경외과와 마취통증의학과 장해는 별도이므로 각각 합산해서 판단해달라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마취통증의학과 장해는 신경외과와 감정은 서로 동일한 부위에 대해 달리 평가한 것이므로 신경외과 장해만을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감정의의 판단이 서로 상이했기 때문에 조정기일에 법원에 소속되어 있는 전문심리위원(의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입니다)을 참석시켜 의견을 구했으나 조정이 성립하지 않았고 소송 진행 중에 추가적으로 전문심리위원에게 몇 차례의 의견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결국 법원은 신경외과 감정의의 판단이 마취통증의학과 감정의 판단 대상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신경외과의 장해율만을 인정하되, 그 기간에 있어서는 마취통증의학과에서 실시한 검사 결과에서 제2 경추 치상돌기의 아탈구로 척수 압박을 받아 통증을 겪고 있어 완전히 안정적인 상태에 있다고 보기 힘들기 때문에 신경외과 감정의의 한시 5년이 아닌 한시 10년의 장해를 인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보통 경추 부분에 골절을 당하면 신경외과에만 국한하여 신체감정을 하기 때문에 일반 사무실이었다면 신경외과 감정결과만 가지고 판단을 받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교통사고로펌은 신경외과 감정 결과가 원고에게 불리하게 나오자 마취통증의학과에 대한 신체 감정을 추가로 하여 장해 기간에 있어서 유리한 결과를 얻어 낼 수 있었습니다.
보통 마취통증의학과에 대한 신체감정은 법원에서 잘 받아주지 않는데 교통사고전문로펌만이 가지고 있는 노하우와 경험으로 신체감정이 채택되었고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습니다.
교통사고와 관련된 소송에서는 신체감정결과가 중요한 만큼 다년 간 축적된 경험으로 차별화된 전략을 세워 보다 나은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8,603,9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5. 10.부터 2019. 7.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2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기초사실
최00은 2014. 5. 10. 16:00 음주상태에서 87우6003 그랜드스타렉스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화성시 송산면 육일리 코스코000 앞 사거리 도로를 000 방면에서 남양 수원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로 정차 중이던 경기90부90003 봉고 차량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에 위 봉고 차량이 앞으로 튕겨나가면서 도로에 설치된 신호기 시설물을 충격하게 되었다(이하 ‘이사건 사고’라 한다). 위 사고로 위 봉고 차량 조수석에 탑승하였던 원고는 두개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원고에게 위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피고는 원고의 안전벨트 미착으로 인한 책임제한을 주장하나, 이를 인정 할 증거가 없고 달리 이 사건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참작할 만한 피해자 측 과실을 찾을 수 없다.
3. 결론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148,603,936원(= 재산상 손해 123,603,936원 + 위자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사고일인 2014. 5. 10.부터 판결 선고일인 2019. 7. 1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