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정문 2019년 10월 0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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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2) 댓글 0건 작성일 2019-10-10 16:12:18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2019년 10월 01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화해권고결정문]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 2019.10.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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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인이 버스정류장 앞 왕복 6차선 도로를 밤 10시에 무단횡단하다가 피고차량에 충격당해 사망하신 사건입니다.
망인에게도 상당한 과실이 있어 쉽지 않은 사건이었지만 피고차량 운전자가 제한속도를 20킬로 초과하여 과속을 하였고, 도로 주변에 상가가 많아 밤이라고 하더라도 매우 밝았기 때문에 피고차량 운전자가 조금만 주의를 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제1차 화해권고결정에서 망인의 과실을 약 40%로 보고 9,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하였습니다.
저희 교통사고 로펌은 사고차량 블랙박스 영상과 사고 당시 상황이 녹화된 CCTV 영상을 확보하여 이 영상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할지 불리할지를 진지하게 논의한 끝에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면서 관련 영상을 재판부에 제출하였습니다.
화해권고결정에 이의하고 열린 첫 재판에서 재판장님께서는 “원고들이 제출한 영상을 보니 처음에 산정한 망인 과실이 너무 높은 것 같아 다시 판단하겠다”고 말씀하셨고 제2차 화해권고결정에서는 1억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해주셨습니다.
망인의 과실이 원고에게 유리하도록 조정되었습니다. 저희 교통사고 로펌은 블랙박스를 제작하는 업체와 법률자문을 맺고 하루에도 몇 십개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과실비율을 판단해주고 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제출하는 것이 유리한지 불리한지를 검토하지 않고 섣불리 영상을 제출하였다가 도리어 재판에서 불리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수많은 소송을 진행하면서 보험회사에서 본인들에게 불리한 영상을 먼저 제출해 주어 저희가 이익을 본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무단횡단 사고와 같이 과실이 있는 경우라고 하여 보험회사에서 제시한 금액에 섣불리 합의하지 마시고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과실비율을 전문적으로 판단해줄 수 있는 저희 교통사고 로펌과 같은 전문 변호사그룹과 상의하신다면 보다 좋은 결과를 얻으실 수 있습니다.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그 밖의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다음 과 같이 결정한다.
결 정 사 항
1. 피고는 2019. 10. 31.까지 원고들에게 총 110,000,000원을 지급한다.
피고가 위 돈의 지급을 지체하는 경우에는 원고들에게 그 지급하지 않은 돈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더하여 지급한다.
2. 원고들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3.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의 표시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김00에게 99,769,416원, 원고 장근, 장엽에게 각 59,846,277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8. 8. 3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청 구 원 인
2018. 8. 31. 22:36경 양주시 화합로 00058 구00사거리 버스정류장 앞 3번 국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하여 장00(이하 ‘망인’이라고 한다)가 사망한 것에 대한 손해 배상청구
결정의 이유
○ 피고가 기지급한 치료비 1,085,590원과 피고차량 수리비 9,197,000원 중 망인의 과실비율 상당액을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함
○ 지연손해금을 포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