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2019년 08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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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교통사고 로펌 (124.♡.102.22) 댓글 0건 작성일 2019-09-02 18:06:36본문
정경일 변호사의 교통사고 로펌 | |
2019년 08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1심 판결문] 승소판결문 및 결정문 | 2019.09.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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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42,254,0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1.부터 2019. 8. 23.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5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72,591,705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황동0은 2015. 1. 11. 07:10경 81수1799호 포터 화물차량(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한다)을 운전하여 위 사고현장 약도와 같이 익산시 왕궁면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순천방면 177km 지점을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주행하였다. 당시 그곳은 노면이 결빙되어 있어 미끄러웠는데 황동일은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급제동하였고, 이에 피고차량은 미끄러지면서 갓길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다시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튕겨져 갓길로 미끄러지다 전방에서 진행 중이던 75나6075호 스타렉스 승합차량의 우측 뒷 범퍼 부분을 충격하였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피고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양측 경골과 비골의 골절, 양측 하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피고는 피고 차량에 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피고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 책임의 제한
위 인정사실에다 갑 제18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황동일은 전주에서 20일 동안 진행되는 용접 공사를 도급받아 자신을 포함한 인부 4명이 필요하여 원고에게 일자리를 제안한 사실, 다른 인부 2명과 달리 원고는 황동일 소유의 피고차량에 동승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일 05:00경 서울에 있는 한성대학교 부근에서 황동일을 만나 피고차량에 탑승한 사실, 원거리 공사현장에 가는 인부를 모집하는 경우 여비나 숙식비는 도급인으로부터 지급받는 관례상 황00은 원고로부터는 별도의 요금이나 댓가를 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원고와 운행자 황동일의 인적관계, 원고가 피고차량에 동승하게 된 경위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호의동승에 따른 감액 비율을 10%로 보고,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별도로 설시하는 것 이외에는 별지 손해배상액 계산표의 각 해당 항목과 같고,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모두 배척하는 것이다.